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교육·생태탐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고양생태교육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지난 4월 전국에서 8번째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교육은 7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며 생물자원의 이해 등 15과목 총 80시간 교육한다.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ecopark.goyang.go.kr)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고양생태공원(031-924-7341)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생태교육센터에서 양성한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장항습지, 호수공원, 고양힐링누리길, 고양생태공원 등 다양한 지역내 생태환경교육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생태해설·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생태탐방객들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질 높은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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