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 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014년에는 소득이 초과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쌍태아 혹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태아 기준 출산 후 2주(12일) 동안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는 서비스가 시작되며 12일 동안 본인부담금은 약 15만~20만원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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