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6.4지방선거 인천시 강화군수 후보였던 한상운씨(새정치민주연합)가 강화군수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을 선관위에 접수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씨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수 선거에 새누리당 당내 경선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한 2인(유천호·이상복)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해 이상복 후보의 당선으로 선거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자신이 제기한 선거법 제57조의2의 적용 여부를 정부여당 눈치 보기로 덮으려 했으나 준법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난 18일 인천시선관위에 6.4 강화군수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특히 “이번 소청장에 증거로 첨부한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후보 합의 서약서 ⑩항에 위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경선결과 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탈당 등과 같은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를 명기해 당 법조항 적용을 규정하고 각 후보가 날인했는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선을 실시한 정당과 후보가 적용하겠다고 날인까지 한 법규를 선관위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화군선관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경선 실시와 각서, 당해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만이 이 사안에 해당되며 선관위 판단인 경선 효력에 대한 근거는 ‘추정’일 뿐”이라며 “중앙선관위는 강화군수 경선 실시 자체를 인정했는데도 인천시선관위는 해석과 담당자의 답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도 강화군수 경선에서 두 명의 후보를 공천 배제라고만 발표했고 효력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인천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집행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씨는 또 “법원 판단 이전에 소청이라는 선관위의 자체 판단 기능이 있는 이유가 급박한 선거 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실수를 정정하기 위함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선거법의 공정한 집행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법원의 판결로만 실수를 인정하려 한다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당내 경선 실시’와 더불어 ‘정당의 다수 후보자 인정’이라는 현재의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씨는 특히 “모든 선거에서 발생할 정당의 같은 편법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나타난 민심이 ‘대의’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전에 공정한 법 적용이 ‘정의’라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씨는 “이제 인천시 선관위는 소청인의 재선거에 대한 ‘실익’을 염려해 주기에 앞서 최대 부정선거로 뽑힌 강화군수 선거에 ‘정의’를 실현해주길 간곡히 청한다”면서 선관위의 공정한 법 집행과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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