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재테크자산의 압류는 파주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압류대상자는 3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3억원에 이른다.
또한 압류된 금융재테크자산의 평가액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9억원에 이르러 전부 매각·환수시에는 체납액의 상당액이 지방세입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압류대상자에 대한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오는 7월15일까지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6일 이후 금융재테크자산의 매각을 추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융재테크자산의 압류는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성향을 고려한 체납처분”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금융자산의 압류뿐만 아니라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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