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해 결국 제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지만 지난 5일 유 의원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재심 심사를 벌였지만 "탈당 권유 의견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당적 제명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 모씨는 지난 3월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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