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정 의원의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63)과 권영세 주중 대사(55)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발설한 혐의로 정 의원을 지난 9일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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