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법 위반 사업장 17곳 적발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6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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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 117곳(유해화학물질사업장 68곳, 중점관리사업장 49곳)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117곳을 특별지도 점검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곳과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곳을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정책과는 이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8곳을 점검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곳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 중 6곳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환경관리가 취약한 49곳의 중점관리사업장 전수 점검결과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곳을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안전에 대한 점검을 1회성이 아닌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유해발생사업장의 환경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제보는 시청방문 또는 전화(1577-4200)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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