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다.
단,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 재학자 중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신청서,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30일까지 시청 농정과(031-369-231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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