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를 대폭 강화해 아동학대 사건 112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 처리 기준인 '코드2' 이상 수준으로 즉시 출동한다.
출동 중 '112신고 모바일 처리시스템'을 통해 문자나 녹음 등 신고내용을 미리 확인해 사건의 중요성과 위급성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 등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12 신고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상습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화상이나 골절 등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때는 횟수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아동 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경찰이 맡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담당한다.
지방경찰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팀',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하게 된다.
사건 조사 때 피해 아동 부모외에 친인척과 이웃, 교사, 진료 의사 등에 대한 조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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