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토에서 행해진 외국의 행위라도 단순한 사법(私法)적 행위인 경우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안 모씨(58·여)가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5월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씨는 대사관측이 2010년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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