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차기'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 방문시 등록된 중개업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소비자와 준법업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중개업소 방문 시 차고있는 명찰의 사진 혹은 업소에 게시된 등록증 및 자격증을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중개사의 이름과 사진, 중개업소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다.
아산=박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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