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마약 복용 상태로 경찰서에 제발로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어이없이 덜미가 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매물이 나온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로 주 모씨(42)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7월30일경 남동구 구월동 소재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57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의 상당 현금 및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부동산업자와 함께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방문해 사전에 숙지한 아파트 비밀번호로 침입해 이같이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도 안되면서도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씨는 마약을 한 채로 대전둔산경찰서로 상담을 요청하며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담당형사의 유도심문에 모든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한편 주씨는 마약복용,카페의 악기 절도, PC방의 스마트폰 절도, 편의점 현금털이 등의 범죄행각으로 사전 수배 중인 상황이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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