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원, 부부 가구 108만8000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6800원, 부가급여 2만~17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 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기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산=박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