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계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문제 상황 악화 예방을 돕는 제도로,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ㆍ사망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150% 이하(4인 기준 244만6230원/생계급여 120%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하면 된다.
아산=박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