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청소년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성인용품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수능시험일인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8주간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106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고용 금지·출입 제한 위반 5건,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2건,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 8건이다.
고양시 A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됐고 부천시 성인용품 판매점 B업소는 성 기구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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