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2회에 걸쳐 회사공금 6억 2000만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초기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으나 범행을 계속할수록 하루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이체할 정도로 대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구입비·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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