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이번 기회를 통해 관헌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파급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서울청 분석팀이나 수서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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