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연수경찰서(지능팀)는 지난 3일 연 561.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 자 이 모씨(27)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9일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원금 15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00만원을 받고 10일 후에 원금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피해자는 기간 내 에 모두 돈을 갚긴 했지만, 이는 열흘간의 이자가 200만원인 것으로 연이율로 따지면 561.5%에 해당한다. 한편 이씨는 대부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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