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가 정부의 농지법시행령 개정 추진을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26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조성 때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적용하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산업단지 등으로 전용하려면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차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2일 농식품부에 낸 의견서에서 '현행 농지법은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체육시설 용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에서만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1000㎡ 미만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만 부담금을 감면하지 않는 규정 등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농식품부에 도로와 철도 등의 개설로 자투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기준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도는 농지법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서둘러 개발할 수 있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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