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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순 경사 | ||
이와 함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지방청 112통합 망에 신고자의 위치가 현출돼 즉시 현장근무자를 출동시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대상 범죄나 여성대상 성범죄 등의 범죄는 신고로 검거하는 사례가 많은데 물론 범죄발생 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악성 범죄들이 많은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SOS안심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됐으나 금년부터는 미취학생, 여성, 장애인, 치매노인 등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해 바로 SO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국민의 위험인식도가 날로 높아지고 요즘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SOS서비스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한다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거짓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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