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아산시가 참전유공자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30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만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선양을 위해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금번 개정된 조례는 지난 15일자로 공포됐으며 지급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 및 접수를 하고 있다.
신청시에는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 확인 가능), 통장 등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수당은 월 10만원이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1,90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산=박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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