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명신고 당일처리 최대 4일 기간 단축 큰 호응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2-12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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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올해 2월부터 최대 3~4일까지 소요되는 개명신고를 당일 처리해 주고 있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리시는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도록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개명신고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소지로 통보하는데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을 줄여 신고일에 주소지까지 통보하여 처리해 주고 있다.

개명신고는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 초본의 정리가 신속히 처리되어야 여권, 운전면허증 및 예금통장 갱신을 할 수 있어 신고 처리가 늦을 경우 생활불편을 겪게 된다.

한편 구리시에 지난해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한 민원은 50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시 관계자는 “개명신고가 접수되면 당일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정리 처리함으로써 개명 신고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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