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에 948억 푼다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3-02-12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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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축 등 희망농가 20일까지 모집
사업비 80% 융자… 자부담 절반 도비 지원
[시민일보]경기도는 948억원을 지원하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농가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종별 지원규모는 한육우 96억원, 양돈 278억원, 낙농 229억원, 양계 292억원, 오리 39억원, 양봉 8억원, 사슴 5억원, 염소 1억원으로 축사 재·개축과 급이·급수시설 등 내부 기자재, 방역시설, 폐사축처리시설, TMR배합기, 젖소의 착유시설 등이다.
사업 신청대상 농가는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에 등록된 소·돼지·닭·오리·흑염소·사슴·꿀벌 사육농가로 소규모 농가나 준전업농(전업농의 1/3수준)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대상자다.
한·육우는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축사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환경규제나 마을·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신축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경우는 기존 축사를 없애거나 창고 등 축사 이외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준전업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지원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보조사업 방식으로 지원 상한액까지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보조사업의 경우 위의 경우나 전업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이나 최근 가축 산지가격 하락, 사료값 상승 및 가축질병 등이다.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2011년부터 자부담 20%중 절반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융자사업은 기업농(전업규모의 3배)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된다.
도는 FTA기금사업으로 2009년부터 511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시설비 1393억원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734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214억원이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가평가표 및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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