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조례안 제·개정때 변호사가 자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4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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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계약직 내달 채용
[시민일보] 경기 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안정적인 법률 검토 및 자문에 상시 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 계약직을 2월부터 근무토록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의회가 채용하는 지방전임계약직 ‘나’급(일반직 6급 상당)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조례의 제, 개정시 상위 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연관관계 및 위반여부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적법성 검토와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정책결정전 대의기관의 정확하고 전문적인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시민중심의 정책결정,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 활동시 책임성 있는 법률적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은 조직내부의 법률전문가 부재로 비공개 분야를 외부전문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검토에 대한 한계와 공백을 이번 법률 전문가 채용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상시 전문적인 법리해석과 올바른 방향 제시로 안정적 법률 검토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선재 의장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2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행정권한의 중앙 집중과 지방재정의 국가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하는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정을 견인하는 의정역량을 높이는 외부 입법전무가 채용과 예산분석 및 정책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전문가의 채용 준비는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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