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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청환 부위원장 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향남·양감·정남)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거치구역 관리·운영과 불법 거치 또는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견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보도와 통행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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