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가 해당되며 부평구 등 인천지역은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0년 3월 이 제도를 도입해 왔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동물등록에 드는 수수료가 인상됐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전자태그)는 8천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올랐고 새롭게 신설된 등록인식표 수수료는 1만원이다.
구는 지역 내 동물 등록 대상이 1만2천여마리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 대상 반려 견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평지역의 반려견은 9천700여 마리다.
반려 견을 등록하려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물등록 대행 병원을 찾아가면 되며 마이크로칩, 전자태그, 인식표 등 등록방법을 선택해 반려 견을 등록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빠짐없이 등록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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