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성남시가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건 소송에서 지난 5월 패소하면서 약 150억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됐음에도 지금껏 관련자 징계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대응해 장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원금 98억원과 약 10년간의 소송으로 인한 이자 52억원이 더해져 총 1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다음 달인 6월1일 장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지난 6월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에는 전직 시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공무원이 관련돼 있으나 시민 혈세 150억원을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시장은 주민, 공무원은 윗선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 행정을 펼친 대표 사례”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최근 시의 한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퇴직하고 징계시효도 소멸돼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994년 성남시가 서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골프연습장 사업계획을 반영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1995년 시가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자 장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용 재결을 받아 이겼다. 이후 성남시는 시의회 반대 결의서 채택, 인근 주민의 반대 의견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불허했으나 장씨는 2002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하고 2007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남시는 2010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5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됐다’며 거부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98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와 이자까지 합쳐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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