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 논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사유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혜택은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논산시?계룡시지사의 협조로 이뤄졌다.
감면대상은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영문 토지관리과장은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이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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