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회 개최
[시민일보]경기도의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민·고양5) 위원장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27일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매년 2월 도와 도 교육청이 협의해 학교사회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계획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방법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도 및 시·군 재정분담 방안 ▲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기타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아동·청소년담당국장, 교육지원담당국장과 도 교육청 담당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도지사 추천 2명과 도의원 2명, 도 교육감 추천 2명,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열리는 공청회에서 백석예술대 임경선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 따돌림과 학교폭력, 가출, 자살, 학대, 성폭행 등의 문제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탁선현 학교사회복지사협회 경기지회장과 유선만 도 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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