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염태영 수원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연임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6-23 17:5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도시 특례법안 국회통과 온힘"
[시민일보]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5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2차년도 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해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더 이끌어 가게 됐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22일 용인시청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회장에 염태영 수원시장, 부회장에 한범덕 청주시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인구50만 이상 13개 도시의 시장 및 부시장 9명이 참석해 민선5기 2차년도 임원진을 선출하고 지난 1월 국회에 상정된 대도시 특례법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 시장님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역량 확보를 위한 대도시 특례법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도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염 시장은 대도시 최고 현안사항인 대도시에 대한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지난 5월 20일 협의회 부회장인 청주시장과 함께 행안부 장관을 예방해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 대도시 시장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장 및 구청장 직급 상향조정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의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건의를 하고 긍정적인 면담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및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4월 창립되었으며, 대도시 행정·재정·사무 특례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활동하고 있다. 제3차 회의는 3분기에 성남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