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야간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씨(36)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2시30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13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절도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해당 아파트 13층과 6층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13층에서 범행한 후 6층에도 침입했지만, 안에 있던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거제시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25점(877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결국 체포됐다.
신고를 받은 거제경찰서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아파트 절도 때 탄 것과 같은 오토바이를 이용했다고 보고 마산동부경찰서와 공조해 A씨를 당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절도 피해자는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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