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부터 과태료 부과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에도 금연구역으로 11번째 지정하는 등 시민 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e편한센트레빌아파트(하안동 864) 총 2815가구 중 1445가구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광명시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명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57명으로 186명(40.7%)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금연 성공자인 제창록씨는 “금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광명시민이 금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상호배려 속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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