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직접민주주의 실험장'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돌입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19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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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범동 순회개최
마을문제 해결의제 발굴·공유
투표 통해 사업 우선수위 결정

▲ 지난 13일 개최된 신사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9일까지 6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성현동을 시작으로 청룡동·신사동·서림동에서는 이미 주민총회를 마쳤으며, 18일 중앙동과 오는 19일 신림동에서 주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현동·중앙동·청룡동·신림동·신사동·서림동 등 6개동은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돼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수료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발대식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식 출범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주민자치조직으로,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이 중에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마을 단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동 주민인구수의 0.5% 이상이 참여해 열리며, 지역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공유하고, 의제별 찬반 및 선호도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세 징수분 환원을 통한 주민활동지원사업’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동별로 상정된 사업들에 대해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사업계획은 오는 2020년 민·관협력 아래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에 개최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자치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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