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증상 심화 방지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투약관리를 위해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받은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해당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대상자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해당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경증 치매환자, 초로기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연 36만원(월 3만원)상한으로 지원되며 올해 6월경에 첫 지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치료약은 초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진행의 지연으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 금산군보건소(750-4352~3)
충남 금산=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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