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이용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지만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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