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환경을 이같이 개선토록 ‘산업입지법'과 관련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과 전경련의 건의과제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입지여건에 따라 총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준공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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