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 등에 따르면 시와 요진개발(주)이 1심 재판 이후 항소한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의 건(사건번호 2018나2006332)이 ‘각하' 판결됐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 건은 요진개발이 2012년 '일산백석Y-시티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업무빌딩 2만평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축소하려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벌어졌다.
이에 2017년 12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2부)에서 있었던 이 건의 1심판결에서는'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7만5194㎡(2만3000여평)을 건축해 기부채납 할 것'을 판결했다.
1심재판부는 요진개발에게 당초 2만평보다 3000여 평이 더 늘어난 업무빌딩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판결하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요진개발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는 안개 속에 빠진 형국이 됐다.
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는 2심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히 알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벌인 시의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에서는 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 소송은 요진개발이 2012년 '일산백석 Y-시티복합시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벌어졌다.
2016년 10월 시작된 1심과 이후 2심에서 요진개발은 잇따라 패소했다.
그리고 이어진 상고에서 지난 4월25일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고 기각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이 엇갈린 재판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한 시민은 "몇 년을 끄는 재판을 보면서도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인지 못 받는 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은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 소송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는 재판부가 각하의 주된 판결만 내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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