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식품 사용·판매 여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위주로 하되 고의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손님에게 제공되는 대표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해 조리식품의 안전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음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위생 점검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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