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건설 무더기 제동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7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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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성남 태평ㆍ하남 대중등 개발제한구역 4곳 계획 부결 민원발생ㆍ환경훼손 우려 탓

[시민일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건설계획이 무더기 제동 걸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도가 입안해 올린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성남 태평, 양주 산북동대중, 하남대중 등 4개 골프장 건설계획을 무더기 부결시켰다고 7일 밝혔다.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한데다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성남 태평골프장의 경우, (주)애니헬스골프가 성남 수정구 태평동 7088번지 일원(14만1525㎡)에 272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5654㎡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주민공람과정에서 성남환경연합, 성남참여연대에서 골프장 건립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성남시도 골프장이 성남시와 서울시 시계지점에 위치해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골프장건설계획을 부결조치했다.

하남시 광암동 산65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하남대중골프장도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급제동이 걸렸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체 부지(30만5231㎡)의 89.3%가 환경이 양호한 2등급이어서 원형보전 방안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남시는 골프장이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하남 감일지구와 연접돼 있어 도시경관 이미지와 조망권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양주시 산북동 산37의 1번지 일원(28만4820㎡)에 추진중인 양주 산북동대중골프장도 부결조치됐다.

양주시는 골프장이 양주신도시, 고읍지구, 광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지역 인근에 위치해 도시민의 여가수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2등급지가 전체부지의 62.7%에 달해 환경훼손의 우려가 제기됐다.

신고려관광(주)이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7의 37번지 일원(88만7967㎡)에 추진중인 고양 뉴코리아골프장 골프연습장도 고양시가 기존시설 부지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도시계획위는 나머지 성남 여수동근린고원, 고양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시설, 남양주 별내자연휴양림 등 29개 개발제한구역 변경안건은 분과위에 수권위임해 처리토록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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