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무료시범사업 실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1-04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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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된 애완견대상... 안양시, 마이크로칩 삽입 [시민일보]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 무료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란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관공서에 등록함으로써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 강화 및 유기동물 처리에 따른 비용도 줄이기 위한 것.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선 생후 3개월 이상 된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 이달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동물등록제를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향후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마리당 1만9000원의 등록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찾아 기르고 있는 개의 몸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 마이크로칩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숫자로 저장돼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유자는 전자칩 시술시 작성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동물등록증 및 인식표를 우편 등으로 교부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각종 생활민원 해소, 공중위생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당부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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