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의원들 '교육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4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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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땐 도교육청에 210억이상 줘, 경기도 ""도정 운영 어렵다"" 난색" [시민일보]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5 이상'으로 의무하는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도의 좋지 않은 재정여건 상황에서 이같이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확정할 경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상회, 조광주 의원 등 도의원 33명은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사업 전출금을 당해 연도 본예산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도는 210억원 이상을 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9일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해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당해 연도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30 이내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따라서 김상회 의원(민주·수원3)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예산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예산수립과 집행에 계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 전출금 규모를 10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김 의원은 “현재 도가 교육청에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매년 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를 1000분의 5 이상 의무화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집행부와 사전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도는 2009년 교육지원사업에 210억원, 올해 19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조례안 추진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존 교육청에 1조원 가까운 학교용지매입비가 밀려있는데다 도 재정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 지원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입법취지는 좋지만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이 양측이 조례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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