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경찰서는 2일 합동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을 해오던 광명시 철산동264 소재 로데오 빌딩내 S노래방에 대한 합동조사를 펼쳤다.
이날 조시에서 S노래방 면적을 당초 288제곱미터를 허가 받아 1차에 41.25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증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납부했다.
그러나 또 다시 2차에 82.91제곱미터를 증축해 현재 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적으로 적발하면 철거했다 또 다시 반복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2일 경찰과 합동으로 사실조사에 나서 불법 증축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10일간의 영업정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증축부분에 대한 불법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10일간의 영업정지를 한다음 시정이 안될 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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