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조건부 선 개통' 요구는 최초 협약 및 변경 협약에 의거해 민간투자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현재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선 개통을 전제로 이미 제출한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소음, 운영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은 매우 개괄적이며 막연하다"며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예정일 내 미조치 사항 이행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선 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이와 같이 선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도, 대주단 사업해지 절차 진행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의 요구사항 가운데 MRG(최소운임보장률) 조정 문제는 주총 승인 및 선순위 대주단의 설득작업을 진행한 후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 위배"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준공이 늦어지자 '선 개통 후 준공'과 함께 시가 운임수입을 보전해주는 MRG을 당초 90%에서 79.9%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시에 요구해왔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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