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상금 장애인만 늑장 지급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11-03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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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홈피에 여러차례 억울함 호소하자 뒤늦게 보상 지난 여름 곤파스의 영향으로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를 받지 못해 시청 홈피에 억울함을 호소한 다음 최근 장애인이 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관계인에 따르면 지난 9월2일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광명시주택을 비롯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곤혹을 치른데 따른 보상비를 재난 피해자들에게 농경지 피해, 주택침수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강 모(62. 광명시 철산동)씨는 다리 한쪽이 절단된 1급장애인으로 강씨의 주택도 곤파스의 영향으로 지붕이 완전히 날아 가는 피해를 입어 반파됐다. 이에 따라 철산4동 주민센터는 긴급 재난으로 보고 강씨의 집을 재난 명단에 넣어 이메일로 시에 긴급 보고했다.

하지만 시는 긴급재난 보상금을 추석명절 전인 지난 9월17일 모두 지급했으나 장애인인 강씨만 보상금 명단에서 누락돼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호소했다.

이에 앞서 강씨는 수차례에 걸쳐 보상금 지급을 시청에 요구 했는데도 묵살당하자 강씨의 딸이 시청 홈피이지에 지난달 25일경 이같은 내용으로 억울함을 진정함에 따라 뒤늦게 지난달 27일 강씨에게 긴급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해프닝을 벌렸다.

강 모씨는 "장애인도 억울한데 재난보상금까지 누락 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의혹만 불러 일으킨다" 며 "다른 재난인은 추석전에 모두 수령했는데 이제야 진정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자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듯한 느낌마저 들어 더욱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같은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명단에 있어 착오를 일으켰다" 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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