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이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1085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인트로 부여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준사용량을 현재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연간 전기는 최대 4만원, 상수도는 최대 6000원, 도시가스는 최대 2만4000원을 지급하며,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ㆍ12월)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2018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2299가구에 대해 총 348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인센티브는 2018년 7~12월 기간 동안 감축한 1085가구에 대해 1519만원이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가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군청 도시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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