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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더뎌 위급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스티커 부착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서로 배려운전을 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것이다.
배부대상은 관내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자다.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도 운행 중 스티커를 부착한 장애인 이용차량을 발견하면 배려운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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