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28.6% 감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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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오른쪽)이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으로부터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18년 3월 자체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통행로 IoT 주차관제시스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인정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시 차량 통행로 확보가 절실함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정차가 이뤄지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구와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들은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지정한 53곳에 카메라, 로고젝터, 스피커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
차량이 이들 긴급통행로에 일정 시간 주ㆍ정차를 하게 되면 해당 카메라가 감지하고 낮에는 '스피커 음성 안내', 밤에는 '로고젝터 조명'을 통해 이동 주차를 실시간으로 자동 안내한다.
그럼에도 긴급통행로에서 계속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원이 현장으로 나가 과태로 부과와 견인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특히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통해 기존 순찰 형태의 주ㆍ정차 단속 업무에 비해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 초기 6개월간의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 적용 구간내 불법 주ㆍ정차 감지 건수가 이전의 4만2235건에서 3만136건으로 약 28.6%의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구의 긴급통행로 IoT주차관제시스템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데모데이(demoday)’에서 혁신 챔피언 인증받아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 사례로 소개됐으며, 향후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충북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주민 안전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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