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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이번 개선사업은 2019년 4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이 2020년 4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자동측정망은 7월부터 이용승객이 많은 역사 순서대로 8곳(남광주, 문화전당, 금남로4가, 쌍촌, 운천, 상무, 광주송정)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측정망의 측정 자료는 실내 공기 질 자료공개 서비스(한국환경공단 운영)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되며, 도시철도공사에서 측정 자료를 활용해 역사 내 공기 질이 상시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2018년 10월 개정된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6개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150→100㎍/㎥,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은 100→ 75㎍/㎥로 각각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신설되면서 기준도 70→50, 35㎍/㎥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실내 공기 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유지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5월 경로당 1313곳에 공기청정기 1976대로 보급했고, 공공시설의 특정 공간을 활용한 미세먼지 안전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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