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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이번 수수료 변경은 지난해 12월 식품과 축산물 검사 수수료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고시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변경 항목은 ▲85개 항목 검사 수수료 신설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통합에 의한 비타민·보존료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한 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한 영업소는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적용 시기를 차등화해 지난해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영업소나 올해 신규 영업소는 개정된 수수료를 바로 적용한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이 50억 이하인 영업소는 시험·검사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 수수료를 적용토록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은 영업허가증, 2018년 생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은 신고필증과 201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시험·검사 의뢰 시 제출하면 된다. 현재 광주 관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소는 3649곳이 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개정된 수수료가 7월1일 시험·검사 의뢰 시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는 검사 의뢰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며“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품질검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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