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차량,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인구밀집지역의 노후간판과 도로상에 설치되어 풍수해에 취약한 입간판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한 요인이 발견될 경우 보수, 보강·철거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왕춘식 허가안전과장은 “광고주와 관리자는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재산피해의 사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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